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6.14 2012고단2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7. 20:00경 부산 영도구 C모텔 5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20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3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출소 후 1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도 징역 1년 2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날 범행을 하고 자수하여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는 기본범죄가 마약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으로서 ‘동종 전과’의 가중요소와 ‘자수’의 감경요소가 있어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