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통보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등 허가 신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