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말 내지
2. 초순경 사이에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 내지
8. 초순경 사이에 울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 08:00 내지 10: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물과 함께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에 따른 필로폰, 펜터민 투약시기 추정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판시 펜터민 투약분 시가 1,4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