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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5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344,000원을,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82』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경 대전 서구 H 건물,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카페 K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 라 이젠 3600) 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컴퓨터 부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79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6633』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인 병역의 무자로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0. 경 대전 서구 H 건물,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65에 있는 30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 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5.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N에 14K 금 발찌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금 발찌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142,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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