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10』 (A) 피고인은 2020. 5. 31. 00:3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친구인 H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참 이슬 1 병, 시가 3,500원 상당의 스모크 닭다리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훈제 닭다리 1개를 상의 점퍼 안에 넣고, H은 시가 3,100원 상당의 게 맛살을 바지 허리춤 안쪽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998』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국적을 가진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일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신체를 접촉하여 시선을 분산시키면, 나머지는 취객의 휴대 전화기 등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12. 01:55 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 남, 40세, 중국인) 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로코 언어로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해자를 둘러싸며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시선이 분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틈에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9 휴대 전화기 1대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점유 이탈물 횡령 1) 피고인은 2020. 6. 14. 경 안산시 단원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휴대폰 지갑 케이스와 그 안에 들어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를 습득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6. 14. 경 안산시 단원구 M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