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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1:40 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낭만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전력,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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