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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6고단2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2:42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산동에 있는 도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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