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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도11091
중과실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과실행위는 작위, 부작위를 묻지 않고, 그 과실행위가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필요도 없으며, 피해자의 기여 과실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중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특별한 보호장구나 안전장치 없이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등의 무모한 행동으로 상해의 결과에 이르지 않게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등의 행동으로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추락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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