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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4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8쪽 제15행 “(현 ‘AQ‘)” 부분을 삭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서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무고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서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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