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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8고단21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사업장을 총괄하는 자이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7. 5. 경부터 적발 일인 2017. 8. 16.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폭 5.67m, 길이 15m, 높이 4m, 용적 340.2㎥) 을 운영하여 카 케리어 등의 특장차를 월 약 2~3 회 스프레이건으로 분사 도장( 터지 도장 - 일부분 도장) 하면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트레일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업체 고발

1. 적발 경위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2017년 상반기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1. 세금계산서 발행자료 목록( 특장차 제작)

1. 적발사진, 적발 이후 조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의 정도와 결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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