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1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무원 진술서, 위반 확인서, 현장 관련 위반 사진
1. 수사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