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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1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무원 진술서, 위반 확인서, 현장 관련 위반 사진

1. 수사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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