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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합684
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이하 ‘G’ 라 한다 )에서 각각 피해자 H( 가명, 여, 22세) 과 즉석만 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2. 03:00 경 G에서 즉석만 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4:15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모텔' 506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2. 04:00 경 G에서 위 A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A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받은 후 A에게 ‘ 모텔 이름 호수 부탁드려요,

볼일 보시고 연락 주세요 꼭’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위 모텔 앞에 피고인의 차를 주차한 후 위 A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5:40 경 A로부터 피해자가 J 모텔 506호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모텔 방 문을 열어 놓았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 경 위 J 모텔 506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모텔 506호에 침입한 다음,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J 모텔 CCTV, 방범용 CCTV 수사, G CCTV)

1. 유전자 감정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 J 모텔 CCTV 캡 쳐 사진,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G CCTV 캡 쳐 사진, 문자 메시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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