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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674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피고 B, C의 아래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2016. 8. 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 및 연대보증인 피고 D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각종 장비구입비, 개발 및 운영비,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험료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 B, D는 연대하여 피고 B이 수령한 매매대금 및 위 손해배상액의 합계 2,155,527,282원, 피고 C, D는 연대하여 피고 C가 수령한 매매대금 181,500,000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토피제거 의무불이행 원고는 원고가 개발한 토석채취 방식(회전형 절단 칼날을 갖는 절단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원석을 직접 채취하여 도로경계석 등으로 가공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지역 중 피고 B이 암석을 채취하던 구역의 원석은 오비석 등이 섞여 있어 도로경계석으로 가공판매하기에 부적합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업성이 낮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주저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지역 중 미개발 60m 부분(이하 ‘원고 허가지역 60m 부분’이라 한다)과 피고 B 허가지역 50m 부분(일괄하여 ’원고 주장의 토피제거지역 110m 부분‘이라 한다)에는 품질 좋은 원석이 매장되어 있다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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