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I 상가(이하 ‘I상가’라 한다
)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로 원고 B는 부산 동래구 J, A은 K, 원고 C은 L, 원고 D, E은 M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들은 I상가의 소유자들로 피고 F은 위 상가의 운영위원장, 피고 G은 위 상가 운영위원회 감사, 피고 H은 위 상가 운영위원회 총무이다.
나. 분쟁 발생의 경위 1) 원고들이 소유한 위 각 토지를 포함하여, I상가 인근의 토지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나대지로 남아 있는 토지들이 다수 있었는데(이하 I상가 인근에 나대지로 방치된 아파트 건설용지를 ‘이 사건 미개발 토지’라 한다
), 위 미개발 토지 소유주들은 2010.경부터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2) 이에 이 사건 미개발 토지 소유자들이 그 토지에 관한 아파트 건설용지 지정 해제를 추진하게 되었고, 피고들을 포함한 I상가 소유자들은 위 아파트 건설용지 지정이 해제될 경우 그 토지에 경업시설이 들어설 것을 우려하여 아파트 건설용지 지정 해제에 반대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미개발 토지 소유자들과 피고들을 비롯한 I상가 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등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미개발 토지 소유자들과 피고들은 2013. 5.경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I상가 소유자들은 이 사건 미개발 토지 소유자들이 그 소유 토지에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동의하되, 이 사건 미개발 토지 소유자들은 그 상가건물에서 I상가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의 영업은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