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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48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E 소유의 포천시 F, G(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에서 화강암을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허가기간 : 2013. 3. 13.부터 2016. 3. 12., 허가지역 : 별지 1 허가지역의 음영부분 32,456㎡, 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라 한다)를 받아 그 허가지역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허가지역에 토석채취를 위한 장비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B 등으로부터 원석을 납품받아 도로경계석 및 조경석을 생산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석산에서 원석을 채취하여 도로경계석 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2015. 4.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 및 사업권 등을, 피고 C로부터 일부 장비 및 건물을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도 자신의 허가지역 50m 부분(별지 2 수목이식계획도 ‘50M' 표시 음영부분, 이하 ’피고 B 허가지역 50m 부분‘이라 한다

도 원고로 하여금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 D는 피고 B, C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추진 배경과 목적 피고 B은 2013년부터 원고에 원석 공급을 하고, 원고는 수급자로 2014년 12월 말까지 성실 거래로 상호간에 신뢰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 B이 생산하는 원석 전량을 수급해 오던 관계로 피고 B이 경영하던 석산 운영을 원고가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피고 B의 의견에 원고가 판단한 결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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