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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19 2014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부일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법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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