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와 대형 상용차 및 건설기계 대출 중개에 대한 사무 위탁 약정을 체결한 D와 연계하여 대출 알선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5. 군산시 E에 있는 대출 알선업 사무실에서 F이 G 스카니 아 25.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신청한 대출금 1억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D 대표 H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다음 날 인지대 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9,925,000원을 H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대출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5. I에게 개인 차용금 4,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그 무렵 군산시 일대에서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총 139,92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9. 군산시 E에 있는 대출 알선업 사무실에서 J이 K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신청한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대출금 중 인지대 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925,000원을 H으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J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할 목적으로 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9. I에게 개인 차용금 4,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그 무렵 군산시 일대에서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5,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고인 B은 2016. 5. 10. 피고인 A로부터 나머지 53,92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날 L에게 개인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