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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68535
주권발행 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피고(상호는 주식회사 C에서 2014. 3. 31. 주식회사 D로, 2015. 8. 10.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로부터 피고가 2013. 3. 27. 발행할 권면총액 32억 원의 제13회 국내사모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7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과 같은 행사조건으로 인수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인수계약’,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피고에게 7억 원을 대용납입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제13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그에 기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 증권 7장을 발행, 교부받았다.

(가) 사채 권면액 : 각 1억 원 (나) 일련번호 : 제13회 가0008호 내지 가0014호 (다) 발행일 : 2013. 3. 27. (라) 권리행사기간 : 2014. 3. 27.부터 2016. 3. 18.까지 (마)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①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②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 권면금액에 행사비율을 곱한 후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한다.

단,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행사비율 : 권면금액의 100% ④ 행사가액 : 1주당 597원 (바) 신주행사 대금의 납입방법 :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 또는 대용납입한다.

(사) 행사가격의 조정사유 :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무상 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등

나.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위 신주인수권 증권 7장에 기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 신주인수권 행사 대금을 대용납입하였다.

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주당 597원이었으나,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행사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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