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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7 2017고합9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14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22:50 경부터 23:20 경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에게 유리로 된 술잔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23:10 경 위 ‘E 주점 ’에서 대금이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8. 23:52 경 순천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노래방 ’에서 음주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 K 등에 의하여 경찰 차량에 태워 져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00:15 경 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킨 위 K가 열려 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귀가조치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자 욕설을 하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K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합 91』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 10:50 경 순천시 M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N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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