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D, C, B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이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E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시가에 비해 담보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경매의 위험이 있는 아파트(속칭 ‘깡통주택’)를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
D, C, B은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이 보호된다는 점을 미끼로 하여, 저렴한 가격에 위 주택에 거주할 임차인들을 모집한 후 깡통주택이 경매에 처할 위험한 상황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E는 일자불상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 D으로부터 부동산 처분이 필요한 개인회생ㆍ파산신청 의뢰인들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인 A와 같은 ‘깡통주택’의 소유자들을 소개시켜주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 D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취득하면 피고인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2. 7.~8.경 서울 강서구 J건물 206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차피 경매에 넘어갈 텐데 전세를 주고 나가면 얼마라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사를 가면 되지 않냐”고 말하며 피고인 D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E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와 연락하여 그 소유의 ‘인천 서구 K아파트 104동 1001호’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아 세입자를 들이기로 하고, 2012. 8. 중순경 위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 A와 만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