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자격 없이 독립하여 중개업을 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D이 운영하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위 중개사무소에 찾아온 E로부터 서울 용산구 F 건물 B02 호의 매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 받고, 2015. 4. 30. 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위 E가 G에게 위 건물을 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5. 4. 8,000만 원, 같은 해
5. 11. 900만 원을 위 G로부터 직접 지급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인 중개사 법상 중개 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 중개업무’ 란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에 의 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 거래 당사자의 보호 ’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