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4. 1. 29.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 소재 D의류점 건물 내에서 판넬로 벽과 천정을 설치하여 사무실을 만드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그라인더가 튕기면서 오른손 정중신경절단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자신이 일당 15만 원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① 피고는 공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닌 단순한 건물주로서 인부만 고용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할만한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한 다른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발각된 적이 있는데, 위 조사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F에게 120만 원에 도급준 공사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F는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15만 원에 도급받은 것으로 자신은 공사를 도와주는 댓가로 원고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두 진술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 또는 F에게 도급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판넬을 옮기고, 잡아주는 등의 작업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작업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옆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