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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07. 23. 선고 2008가합4030 판결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국패]
제목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있는 있는 증서에 의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동 보증금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한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주문

1. 소외 박태○, 박도○, 박태○가 2008.2.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년 금제707호로 공탁한 324,362,483원 중 17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전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전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전자(이하'피고 ○○전자'라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문수○, ○○산업은행, 대한민국, ○○공신 주식회사, 김용○, 정승○, 권형○, 주식회사 ○○○○○○닉스, ○○ 주식회사 사이에는 다툼이 ㅇ벗거나 갑 제 1내지 9호증, 을바 제1, 2호증, 을사 제1, 2호증, 을과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10.13. 피고 ○○전자와 사이에 '피고 ○○전자의 피고 ○○은행에 대한 2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중 원금 1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지연 손해금 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보증기간 : 20003.10.13.~ 2004.10.13. 이후 2007.10.12. 가지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채결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에 \ue3e5른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전자의 소외 박태○, 박도○, 박태○(이하'임대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 강동구 ○○동 595 성내 2차○○○주상복합아파트 2층 201호, 202호에 관한 36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이 사건 보증금채권'이라 한다) 중 170,000,000원을 양수하였다.

나.피고 ○○전자는 2003.11.3.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인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03.11.5.임대인들에게 도착하였다.

다. 피고 ○○전자는 2003.10.14.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07,1,24,부터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6.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은행에게 178,209,555원(=원금 170,000,000원 + 이자 8,209,5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 ○○전자는 2005.8.5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195,000,000원을 피고 ○○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사실을 임대인들에게 통지하여 2005.8.7. 임대인들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고, 또한 피고 ○○전자의 채권자들인 피고 문수○,○○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신 주식회사, 김용○,정승○, 권형○, 주식회사 ○○○○○○닉스, 근로복지공단, ○○주식회사와 원고는 별지 목록 게재와 같이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다.

마. 임대인들은 2008.2.21. 원고 및 피고 ○○전자, ○○은행 중 누가 이 사건 보증금채권의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고, 또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압류 및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전자, ○○은행', 근거조문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피고 ○○전자의 미납관리비 등의 합계 35,637,517원을 공제한 나머지 324,362,483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변제공탁 및 집행공탁) 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전자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170,000,000원을 양수한 후 피고 ○○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03.11.5. 임대인들에게 도달한 이상, 그 이후에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피고 ○○은행이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한 피고 ○○전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항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70,000,00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는 위 금원의 출급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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