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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7930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2,77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9.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를 E 주식회사에서 2017. 4. 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서울 마포구 F에 위치하는 집합건물인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종합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 제지하1층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소유권취득일: 2002. 5. 4.)이다.

주요 계약 내용 제2조(관리비) 1) 건물 통합 관리비는 건평당 하기와 같으며 매월 1일을 기산하여 말일을 마감으로 하는 월 단위로 납부 5일 전까지 납부자에게 고지한다. (이하 생략) 제6조(관리운영)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방침과 절차 그리고 입주자(소유권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질서 있는 운영을 하도록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비 체납시에는 10%의 연체료(1개월 체납 5%, 2개월 체납 5% 가산)를 징수하고, 2개월 체납시에는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회계처리) 원고는 원고의 책임하에 관리비와 연체금 징수를 관리하며 연체금은 원고의 귀속으로 한다. 나. I은 2008. 3.경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이던 B(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임)의 주선으로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1층의 J호, 이 사건 점포, K호, L호, M호, N호(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고 한다

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위 점포들을 임차하여 “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P은 2011. 11.경 B의 주선으로 I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양수하고 위 점포들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2011. 1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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