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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54474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9.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방문출장서비스 시스템, 관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고(이하 위 용역을 ‘이 사건 개발업무’라 한다), 피고가 “(별표1)에 따라 8,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매출연동조건 4% 적용”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별표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표1) 전체 예상 일정 및 단가 고객사이즈 측정ㆍ가입 발주 시스템 온라인방문신청 및 지점별 수선ㆍ스케줄 매출관리 쇼핑몰 소계 제작기간 최단예상 4주 4주 4주 8주 20주 제작기간 최장예상 5주 6주 5주 12주 28주 제작완료 최단예상 1월 3째주 2월 3째주 3월 3째주 5월 중 5월 중 완료 제작완료 최장예상 1월 4째주 3월 첫주 4월 2째주 7월 중 7월 중 완료 SW 개발 대금 정산 스케줄 단위 : 만원 옵션 착수금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계 매출연동조건 기본금액과 시스템으로 발생한 매출분을 연동한 금액의 합을 매달 정산하는 조건. 매출액이 늘어야 개발비용 정산이 보장되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협업이 예상됩니다.

기본금액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8,400 영업 1인당 평균 매출 예상액 0 0 500 1,000 1,500 2,000 2,500 7,500 예상 영업인원 5 5 5 5 5 5 5 예상 매출액 0 0 2,500 5,000 7,500 10,000 12,500 37,500 예상 연동비율 4% 4% 4% 4% 4% 4% 4% 예상 연동액 0 0 100 200 300 400 500 1,500 예상 월별 정산액 1,2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9,900

나. 원고는 2018. 5. 31. 이 사건 개발업무를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6. 1. 원고가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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