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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36875
임대료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이 사건 가설재 28,465개 중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한 10,303개를 제외한 나머지 18,162개(이하 ‘이 사건 잔존 가설재’라 한다)에 관하여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반환한 가설재 10,303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단위 : 개) 번호 품명/규격 원고 공급 원고 회수 2012. 6월 기준 원고 임대분 잔량 B 임대분 회수 1 소켓/120 1,500 1,500 2 H-12/1158 1,500 3,500 0 2,000 3 H-9/853 4,500 1,985 2,515 4 H-6/549 3,300 683 2,617 5 H-3/244 400 0 400 6 P-17/1725 4,000 1,666 2,334 7 P-12/1291 860 337 523 8 P-8/863 200 0 200 9 P-4/432 2,300 280 2,020 10 P-2/216 1,200 483 717 11 멍에제/125*75*2.0 200 16 184 12 멍에제/125*75*3.0 270 103 167 13 유헤드/42.7*600 1,900 476 1,424 14 자키베이스/42.7*600 3,700 1,774 1,926 15 유로폼/4012 50 0 50 16 유로폼/6012 1,060 0 1,060 17 아웃코너/1.2 30 0 30 18 아웃코너/2.4 30 0 30 19 안전발판/500*1829 400 0 400 20 인코너/100*100 50 0 50 21 인코너/100*150 15 0 15 22 각관/50*50*4.0 1,000 1,846 0 846 합계 28,465 13,149 18,162 2,846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의 액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 동안 이 사건 건설현장에 있던 가설재 60,803개[= 이 사건 잔존 가설재 18,162개 B 임대 가설재 중 남은 가설재 42,641개(이하 ‘B 임대 잔존 가설재’라 한다) 에 대한 임대료는 2012년 6월분 16,642,362원, 7월분 17,197,107원, 8월분 17,197,107원, 합계 51,036,57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B이 2011. 8. 25.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면서 기재한 B 임대 가설재에 관한 2011년 7월분 임대료는 12,875,375원인 사실 및 B 임대 가설재의 개수는 45,487개인 사실은 앞서 제1항 ‘기초사실’

나. 및 마.

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임대료의 액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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