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6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02:25 경 대구 북구 C 소재 D 노래방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뒷 등록 번호판에 장갑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번호판 가림)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