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수원서부경찰서 및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원고가 가짜경유 제조장 운영자인 D에게 가짜경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등유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 10. 31.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하 ‘제1 위반사유’라 한다). 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7. 10. 25. 이 사건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석유판매 차량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위 차량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7. 11. 3.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하 ‘제2 위반사유’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통보에 따라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8. 1. 24. 원고가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 4개월 15일의 처분(사업정지 기간 2018. 2. 7.부터 2018. 6. 21.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윈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2. 이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업정지 기간을 2018. 5. 1.부터 2018. 9. 15.까지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제1 위반사유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