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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7 2015누132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제7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다음 행에 별지 기재 「관계 법령(비교사례 관련)」을, 당심에서 원고가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① 가짜석유제품을, ②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주유ㆍ판매하는 등 2가지 위법행위를 한 G주유소의 대표자(이하 ‘G 대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징금 750만 원만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례(이하 ‘비교사례’라 한다)와 비교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의 일반 원리 중 하나인 평등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이념에서 도출된 것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참조),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 대표자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주유ㆍ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이유로 2014. 12. 2. 피고로부터 사업정지 2개월(가짜석유제품 판매 관련 3개월에서 1/2 감경한 1개월 15일, 영업범위나 영업방법 위반 관련 1개월에서 1/2 감경한 15일)의 처분 이하 '비교 처분'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② G 대표자는 비교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G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서 발견된 혼유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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