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3. D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권리금 2,5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2.부터 D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하여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주유소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G가 2017. 1. 17. D에게 공급하였던 경유 8,000리터 중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직원이 2017. 1. 24.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2개의 시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15% 내지 20% 정도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에 공주시장은 2017. 3. 17.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 및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였다.
공주시장은 위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그 납부기한은 2017. 4. 20.이며, 만일 피고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1개월 15일로 변경처분을 하겠다는 고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7. 2,500만원, 2017. 4. 11.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공주시장은 2017. 4. 24. 피고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개월 15일의 사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1. 대전지방법원 2017아61호로 위 사업정지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317호로 위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