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주로얄 주식회사에 관하여 2015. 5. 1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10. 4.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며, 그 후 2016. 11. 4. 파산선고가 되면서 피고가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20. 동주로얄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케이씨씨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케이씨씨는 회생채무자 동주로얄 주식회사의 관리인 B과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561377)을 제기하였고, 2016. 7.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5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판결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2016. 7. 27. 위 판결에 기하여 주식회사 케이씨씨에 18,502,99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케이씨씨에 위 판결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주로얄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5호에서 정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며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5호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