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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H 소유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고 위 자동차로 하여금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동승자인 피해자 I, J, K에게 각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각 자동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5.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H 소유의 자동차 및 피고인 소속 회사가 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여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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