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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50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55,000,000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13. D 외 1인으로부터 양산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9.부터 2015.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원고는 2013. 8. 2. 피고 대신에 임대인 D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7.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8. 2. 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 중 1인 D에게 5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피고가 아닌 원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도 원고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임대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계약과 관련한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 또는 이자의 지급을 독촉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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