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17』
1. 피해자 B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F의 개명 후 성명으로 수정하였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E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있는 대로 빌려 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내가 종교부지 750 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곧 팔린다. 평당 1,000만 원씩 계산해서 팔리면 70-75억 원 이상이 나올 수 있으니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종교부지인 하남시 G에 있던 H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I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이미 2015. 3. 23.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2015. 4. 21. 위 공사로 소유권이전 되어 피고인은 종교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음에도 장외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6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2,000만 원, 2016. 11. 9. 500만 원, 2016. 12. 2. 1,500만 원, 2016. 12. 14. 1000만원, 2017. 1. 5. 1,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J은행 계좌(K)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2배를 만들어 주겠다. 하남시 G에 있는 H교회 종교부지가 있는데 2-3개월 안에라도 팔리면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종교부지인 하남시 G에 있던 H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I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이미 2015. 3. 23.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2015. 4. 21. 위 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