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기초사실’을 ‘인정사실’로, 제4면 제4행의 ‘을 제1호증’을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제4면 제7, 8행의 ‘C’을 ‘H’으로, 제5면 제19행의 ‘월 120,969원’을 ‘월 120,000원’으로 각 고쳐 쓰고, 제4면 제10행부터 제12행 중 ‘있는 것으로 보인다)‘까지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을 제1호증{전세계약서, 원고는, 위 전세계약서에 임대인 망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상가 점포임에도 월 차임 약정이 없는 점, 제1의 라.
항 기재의 강제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보고서에 망 C이 이 사건 건물의 2, 3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민사소송법 제358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참조),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망 C의 무인이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여기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 C의 상속인인 K, H은 피고의 임차인 지위를 인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G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등을 매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