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0.8.30.선고 2010고정0000 판결
범인도피
사건

2010고정0000 범인도피

피고인

김00 ( 66 * * * * - 1 * * * * * * ), 노동

주거 대구 동구 OO동 OO 000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00 000

검사

이대헌

판결선고

2010. 8. 30 .

주문

피고인을 1,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과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다. 이00은 2010. 4. 19. 11 : 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6 % 의 상태로 레간자 승용차를 대구 동구 00동에 있는 0000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OO동에 있는 OO치킨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 하였다. 피고인은 이00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0. 4 .

19. 13 : 30경 대구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김00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이OO )

1. 피고인, 이O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 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정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