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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8나886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3/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D, E는 2016. 7. 5.경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화성시 F 일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채무자 회사에게 위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채무자 회사가 사업시행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안 되면 채무자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D은 원고에게 사업 진행비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2017. 5. 29.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의 해지를 청약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2017. 6. 1. 이를 승낙하며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사업진행비 반환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기 반환하고 남은 8,500만 원을 2017. 6. 말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채무자 회사와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34420호로 위 사업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6. 21. ‘채무자 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17. 6.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2017.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하고, 등기원인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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