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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5 2018가단617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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