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2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