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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4가단1162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E, F, G, H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5. 11. 8.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11. 8. 피고 E, F, G, H(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

)와 사이에서 피고 E 등이 각 1/4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I 임야 중 분할 및 등록전환되기 전의 남양주시 J 임야 2,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계약서에는 이를 별지 도면 'G'로 특정하였다

)를 2,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도 그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토지 분할 내역 I 임야에서 2006. 2. 20. K 임야 7,867㎡가 분할되었고, K 임야에서 2006. 10. 2. L 임야 1,244㎡가, 2006. 11. 17. M 임야 2,052㎡가 각 분할되었다.

이후 M 임야 2,052㎡는 2011. 12. 6. 이 사건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2006. 11. 28.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E 등 및 피고 B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명의를 피고 B으로 경료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1. 28. 피고 B의 명의로 피고 E 등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24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B 명의로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피고 B은 2013. 7. 24. 피고 C, D과 사이에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 D, 채권최고액 91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5.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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