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5 2017고단20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 계좌를 임대해 주면 1개 당 60 만원씩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 받은 후,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경동 택배를 이용하여 경북 안동시 B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산림조합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