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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2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언더 리프트 견인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3:36 경 위 견인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미 천고 은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문의 IC 쪽에서 가산 삼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19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견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9. 00:27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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