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5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