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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22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8세 노인으로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4. 12:30경 제주시 C 소재 D 사무실 앞에서, 평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오던 중 처음 본 피해자 E(여, 39세)의 딸이 D 사무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딸에게 “화장실까지 청소를 하라”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르방(할아버지)이 뭔데 우리 딸에게 일을 시키냐”고 따졌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들고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배를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70년 밀항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8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 역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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