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단14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인천 이하 불상지 소재 B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자인 농협 캐피탈로부터 1,10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4. 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1,1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 경 위 승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 원에 매도 하여 피해 자가 위 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자산매매 계약서, 계약자 PV,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C 자동차등록 원부( 을), 채권 양도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