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6 2018고정25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사천시 B, C 밭 391㎡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 없이 2016. 8. 초 순경 위 B, C에 있는 축사를 철거한 후, 232㎡ 상당 면적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후 벼 건조기를 설치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2018 년 기준 B의 개별 공시가격은 9,780원, C의 개별 공시가격은 9,190원인바, 각 개별 공시 지가에 따른 위반 부분의 토지 가액은 1,613,700 원 및 1,157,940으로 합계 2,771,640원이어서 이 사건 벌금형의 다액은 1,365,820원이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