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합무역상사로서 물품 등의 수출입을 대행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는 원고와 같은 수출입 대행업체를 통하여 폐엔진, 폐변속기 등 스크랩을 수입한 후 이를 고철 등으로 분해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폐엔진 등 스크랩을 고철 등으로 분해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와 2014. 4. 7. 스크랩 1,000톤의, 2014. 5. 21. 스크랩 2,000톤의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수입한 스크랩을 주식회사 D에 공급하였으나, 2014. 4. 7.자 계약에 따른 공급물품 중 스크랩 140.725톤의 가격에 해당하는 116,098,012원을, 2014. 5. 21.자 계약에 따른 공급물품 중 스크랩 1,369.243톤의 가격에 해당하는 1,089,521,05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7431호로 물품대금 합계 1,205,619,068원(= 116,098,012원 1,089,521,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3.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1,205,619,06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5. 3. 31. 주식회사 D에 송달되어 2015. 4.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8934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제3채무자를 소외 회사, 청구금액을 11억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1억 원을 가압류한다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9. 15.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74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