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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01:3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 소방 파출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공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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