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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25 2012고정89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8.부터 2009. 8. 11.경까지 공인중개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C 108호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동산중개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6.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 F 사이의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서관 1401호를 매매대금 722,960,000원에 분양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2008. 7. 1. 매도인 E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9,34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법정수수료 6,506,640원)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정서 사본,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에 따른 보수로 받은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초과 수수료 등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과 F 사이에서 G건물 서관 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E이 분양하고 있는 위 G건물 내 각 호실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손실부담의 감수를 전제로 이득을 취하는 분양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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