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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42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부동산중개업자인바, 중개업자 등은 법령으로 정해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3. 7. 1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 F간에 서울 서대문구 G빌라 비02호를 대금 224,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3. 7. 16. 09:40경 위 매도인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금 3,000,000원 무통장으로 입금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인 985,600원을 초과한 금 2,014,4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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